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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환경공단

공지사항


"2023년도 「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 공고" 상세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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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「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 공고

  • 작성자한국환경공단
  • 작성일2022-12-15
  • 조회수4170

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「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
  ○ 지원대상 :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?중견기업

     (단,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대상업체(민간기업)에서 참여 가능)

  ○ 지원예산

    -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: 1,051억원

    -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: 100억원

    -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: 162억원

  ○ 신청기간 : 2022.12.15. ~ 2022.12.30. 18:00까지

  ○ 신청방법 :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

      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[로그인] → ② [사업수행관리] → ③ [신청관리] → ④ [사업신청관리] → ⑤ 공모현황 → ⑥ 아래의 해당하는 공모명 선택 후 [신청서 작성] 클릭 →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(별지 서식 등) 파일 첨부 → [신청서제출] 클릭


 1. 2023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해당 회차 공고(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)

  ※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,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

 2. 2023년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해당 회차 공고(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)

   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,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첨부1.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

첨부2.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

첨부3부터9.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 양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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